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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관리규정(2018.10.25.자 시행) 2018-10-2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포괄 연구개발비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사업별 연구개발비 : 본부 각 실ㆍ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소액 연구과제 5. 「예산 및 기금운영집행지침」상의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와 고객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등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제4조(정책연구 관리의 원칙) 정책연구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과제 및 연구자 선정...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2018-11-01
    •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감사(監査)․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규정] 개정 2018-11-01
    •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제353호, 2018. 10. 31.) (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① 감사관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은 사람에게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직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감사대상 기관장 및 감사를 받은 사람이 법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극행정 면책신청서(영 제13조의4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사를 받은 사람이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장의 검토를 거쳐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일상감사 지침] 개정 2018-11-01
    •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부서를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기준·절차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업무의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⑤ 일상감사 신청시기․방법, 감사 실시방법, 감사결과의 처리․이행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최종 개정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정 2018-11-01
    • 문화체육관광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 제정 계획 □ 추진배경 및 제정 이유 ㅇ 총리실,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요청 (’18.2월 / 전부처 대상 부처 협의회)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결과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 또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방안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 바람(‘18.1.22, 규제혁신 토론회 VIP 모두말씀) ㅇ 문체부 내 적극행정 유도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 방안 마련 - (적극행정 면책제도 구체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우리 부 자체 감사시 구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부절차를 정함 -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도입) 규제 관련 업무 등에 있어 사전에 감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추진할 경우, 「문체부 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함 (기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제도 개편) □ 제정 주요내용 ① 적극행정면책...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78호) 2019-05-29
    • “정책관ㆍ기획관 등”이라 함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말한다. 3.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팀장”이라 함은 미래문화전략팀장, 디지털소통팀장을 말한다.<2018.12.31.> 5. “과원”이라 함은 각 과(팀)의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및 팀장외 소속직원을 말한다.<2018.12.31.> 제4조(기안문 등 작성 지시) 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지시하여야 한다. 1.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의 배경ㆍ목적ㆍ피보고자 2. 기안문 및 보고서의 주요내용ㆍ순서 3.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완료 시한 ② 기안문 및 보고서 작성자는 상급 지시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지 않을 때에는 동 사항을 확인하고 기안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 중 상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① 이 규정에서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운영 및 배치·활용에 관한 고시 2019-05-02
    •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기준(제6조 관련) 1. 교육 구성 :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현장체험을 포함한 실습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2. 교육 내용 : 아래의 구성형식을 갖춘 교육과목별 세부운영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성의 순서 구성의 세부항목 (1) 제목 ○ 교육과목의 내용을 포괄하는 대표성 있는 제목을 선정 (2) 소개 ○ 교육과목에 대한 배경, 취지, 기대효과 및 기본목표 (3) 요약 ○ 교육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의 제목, 주제, 개념 및 측정이 가능한 목표 (4) 진행과정 ○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 가능인원, 교육 소요시간, 준비물 및 주요개념 ○ 교육목표 ○ 진행과정에 대한 순서(시간) 및 진행시 유의사항 ○ 기대효과 ○ 교육교재, 활동지 및 활동자료(CD 등으로 제작 가능) ※ 한 교육과목 내 여러 개의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활동에 대하여 위의 내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 ○ 교육과목의 평가방법에 대한 서술 ○ 교육진행자 및 참가자의 평가지(평가지가 있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1호) 2019-09-09
    •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의견수렴(‘19.8.26. ~ 9.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000 호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복원협력과, 복원시설과)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별표 17.1) 및 복원설계(별표 17.2) 등 단위업무별 전결기준을 마련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행 개정안 사 유 <신설> 17.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옛 전남도청 복원 종합계획 수립 복원 종합계획 수립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계획수립 업무 중요사항 ○ 일반사항 ○ 2 복원협의회 운영 복원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 ○ 중요사항 결정 ○ 복원협의회 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3 전시콘텐츠 구축 전시 기본계획 수립 (공간활용방안 기획 등 포함) ○ 전시물 설계 및 제작 설치 ○ 건물 총탄흔적 조사 연구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4...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396호) 2019-10-29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19. 00. 0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훈령 제404호) 2020-02-11
    • 업무의 총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1) 문화정책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24 양성평등 업무의 총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수립‧시행 ○ 관련부처 업무 협조 사항 ○ 24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19.5.7 / ‘19.12.31) 반영 양성평등업무 : 문화인문정신정책과→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화재청업무 : 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3) 전통문화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6. 문화예술정책실 가. 문화정책관 3) 전통문화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3 문화재청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직제시행규칙 (‘19.12.31) 반영 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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